
비자 체류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방문비자 입국자 등 합법 체류 외국인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재는 행정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오버스테이가 형사범죄로 전환돼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공화당이 발의한 국경·이민 강화 법안(H.R. 9773)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법안에는 오버스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만료 후 10일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첫 번째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이민법상 오버스테이는 대부분 행정법 위반으로 분류돼 추방 절차나 재입국 제한 등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은 국가안보와 불법체류 억제를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2001년 9·11 테러범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오버스테이 상태였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순한 체류기간 위반까지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상 위반을 형사범죄로 확대할 경우 연방 교정시설과 사법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과도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이다. 이번 법안은 유학생(F-1), 취업비자(H-1B), 교환방문(J-1), 관광·상용비자(B-1/B-2) 등 각종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