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측 “합법적 취업허가 보유”…DHS는 “비자 만료 후 초과체류”
유효한 미국 취업허가서를 갖고 대학에서 강의하던 메릴랜드대 교수가 학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텍사스 공항에서 ICE에 체포돼 2주 넘게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학회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받은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메릴랜드 지역매체 더 배너와 CBS 볼티모어,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 약학대학(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Pharmacy) 강사인 베르하누 키브렛(Berhanu Kibret) 박사는 지난달 21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키브렛 박사는 당시 텍사스에서 열린 미국약학교육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 학회에 참석한 뒤 볼티모어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키브렛 박사는 이 학회에서 ‘올해의 교수상(Teacher of the Year)’을 받은 직후였다.
그러나 귀국길이 아닌 미국 국내선 이동 과정에서 ICE에 체포됐고, 이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다이아몬드백 교정시설(Diamondback Correctional Facility)에 수감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키브렛 박사가 2021년 6월 21일 미국에 입국했으며 당시 비자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였다고 밝혔다.
DHS는 키브렛 박사가 비자 만료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며 초과체류를 체포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키브렛 박사의 변호인과 대학 측의 설명은 다르다.
변호인 로니아 두바네(Ronia Dubbaneh)는 키브렛 박사가 다른 합법적 이민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도 유효한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구제 절차를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청이 심사 중인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릴랜드대 측도 키브렛 박사의 취업허가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학은 “키브렛 박사는 유효한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 메릴랜드대 약학대학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키브렛 박사를 대학 커뮤니티의 매우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육자이자 높은 평가를 받는 동료”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그의 구금으로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브렛 박사는 메릴랜드대 약학대학 제약과학과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신경정신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체내 칸나비노이드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왔다.
에티오피아에서 약학 학사와 약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뉴저지 윌리엄 패터슨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쳤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던 대학 연구자들이 잇따라 ICE에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 연구원 파티마 아메아카(Fatima Ameaka)도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수일간의 구금 끝에 지난 1일 석방됐다.
키브렛 박사는 6일 현재 체포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ICE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민법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취업허가가 유효하더라도 별도의 체류 신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 교수와 연구자들이 많은 대학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