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11일(한국시간) 국토안보부(DHS)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 국적자 3명이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례는 2020년 5월17일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ICE 구금시설에서 숨진 한인 남성 안정웅씨다. 당시 74세였던 안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은 시설 측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자살 위험 신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의 딸이 ICE와 구금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르면 안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약 한 달 전부터 의료진이 안씨에게 심각한 자살 충동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은 그를 독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안씨는 2020년 5월11일 석방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된 뒤 크게 낙담했으며, 엿새 뒤인 17일 숨졌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소송에서 ICE와 시설 운영사가 안씨에게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및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살 위험이 높은 수감자를 격리 상태에 둔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다른 한국 국적자 2명의 사례도 확인됐다.
1954년생 한인 남성 허모씨는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익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48년생 한인 여성 김모씨는 이듬해인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체포돼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됐는지, 구금 기간 어떤 의료 또는 관리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 가운데 2명이 구금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ICE 구금시설의 정신건강 관리와 의료 대응 문제가 다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