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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영화·TV 후반작업 세액공제 추진…“일자리 해외 유출 막아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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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Photo by Avel Chuklanov on Unsplash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후반작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지지를 위한 집회가 10일 오전 노스 헐리우드에서 열렸다. 지역 및 주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이 법안이 영화·TV 제작 관련 일자리를 캘리포니아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명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와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후반작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은 후반작업에 40%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캘리포니아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음악 감독 피터 로터는 “동료와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업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닉 슐츠 주 하원의원(민주·버뱅크), 캐런 배스 LA 시장, 영화·TV 후반작업 업계 종사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AB 2319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지는 적격 후반작업에 35~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주나 국가에서 촬영한 작품도 편집, 음향, 음악 작업, 시각효과 등 후반작업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드라마, 무비 편집. Adobe Stock

 

법안 지지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전체 후반작업 일자리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42%로 감소했다며, 뉴욕과 캐나다, 영국 등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 2319는 이미 초당적 지지를 받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배스 시장은 집회에서 “후반작업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AB 2319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슐츠 의원도 주민들에게 뉴섬 주지사실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1만2,000명 이상의 후반작업 종사자가 있지만, 뉴욕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경쟁하고 있다. 주 의회는 새 세액공제를 위해 1,000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는 법안 지지자들이 당초 요구했던 1억달러보다 크게 적은 규모다.

영화 제작 세액공제가 비용에 비해 충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할리우드 인력이 또 다른 분야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캘리포니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AB 2319에 서명할지 결정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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