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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취임 전 15년 중 10년간 소득세 안냈다.”..취임 첫해 소득세 달랑 750달러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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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2016년과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에 단 750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년간 납세 자료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15년 중 10년간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그간 세금보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보고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현대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억 4,490만달러를 벌었지만 세금보고는 4,740만달러 손실 본 것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수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IRS로 부터 세금 7,290달러를 리펀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대통령은 의회 감독의 일환으로 트럼프의 세금 보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연방 하원을 포함해 세금보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2 년간 해외 사업에서 7300 만 달러를 받았으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골프 부동산 외에 필리핀에서 300 만 달러, 인도에서 230 만 달러, 터키에서 100 만 달러 등을 벌어들였다. 

이 소득으로  2017 년 트럼프는 인도에서 145,400 달러, 필리핀에서 156,824 달러를 냈지만 미국 소득세는 750 달러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그 일부를 소개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주택, 항공기 및 헤어 케어 비용 70,000 달러와 같은 개인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았고  트럼프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사업의 손실은 텔레비전 쇼“The Apprentice”와 여러 소유주를 가진 기타 단체에 대한 그의 지분에서 얻은 수입을 상쇄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트럼프는 2010년부터 총 7,290 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고 받았는데, 이는 타임스가 IRS의 지속적인 감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감사 때문에 세금 면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날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세금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 될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공개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폭로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게 분명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몇 주일 남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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