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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코로나 유급휴가 부활..최대 2주간

직원 26인 이상 기업, 최대 2주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

2022년 02월 08일
0
Photo by Cherrydeck on Unsplash

지난해 중단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 법안이 7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26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새 법안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호가 필요할 경우 2주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법안은 26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와 관련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논란이 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유급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와 관련된 비용은 추후 세금공제를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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