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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팍스 확산 초비상..코로나와 동급 전염병 지정, 감염자 격리조치

한국 방역당국, 24시간 이내 방역당국 신고 의무 ..확진자 격리병상 치료 방침

2022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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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된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위기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원숭이 두창은 28개국에서 1033건이 확인됐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 입국자 증가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가 있다.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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