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이민 신청시, 필수적인 구비 서류인 재정 보증서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민국이 이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미국 도착 후에 생활보호 대상자(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자국의 시민이 낸 세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Medicaid 등 저소득 층에 주어지는 지원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재정 보증서는, 보증인과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써,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을 때만, 정부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우기 재정 보증서는 이민자의 개인적인 채무에 관해서도 보증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민자를를 위해서 재정 보증을 설 수 있을까? 물론 이민 초청자가 재정이 튼튼할 경우, 초청자의 재증 보증서로 충분하지만, 만약, 재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연대 보증을 설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연대 보증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만 한다.
이민국에서 재증 보증을 위해서 주로 보는 것은 전년도 세금(Tax return) 보고서이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도 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개인 자산으로 재증 증명을 하여야 한다.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 매년 발행되는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 Poverty Guideline) 의 125%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 초청자의 가족이 3인이고 이민자의 가족이 3인일 경우, 재증 보증서 상에서, 가족의 총 수는 6명으로 간주한다. 이 때, 보증인의 세금 보고액은 2014년 기존으로 $39,962 이상 되어야 한다. 가족의 총수가 4명일 경우, 총 수입은 $29,812 이상 되어야 한다. 가족의 수를 계산하는 데, 한가지 기억할 점은, 만약 이전에 보증인이 다른 이민자에 대해서 재중 보증을 서준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가족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자산으로 재증 보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의 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총수입이 미국 연방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도 차액의 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
제정 보증을 할 때, 보증인은 I-864라는 서류를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보증인이 결혼을 했다면, 부인 또는 남편의 보증 동의서( I-864A)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의 보증 동의서가 없다면,보증인의 재산은 세금 보고서 상의 총 수입의 반으로 간주 된다.
많은 한국 분들이 가족 이민의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정인을 구하지 못해서 영주권 수속이 기각되는 사례가 자주 있다. 가까운 친지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소속 기관의 동료들도 충분히 재정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다. 다만 보증인이 위에 말한 재정 보증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이 상기시켜야 할 것은 재정 보증이 영구적이지는 않는 점이다.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거나,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영원히 미국을 떠남으로서 재정 보증 책임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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