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타코를 먹던 여성이 음식 속에서 소의 이빨을 발견해 유명 멕시코 음식 체인을 상대로 최대 25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FOX 7 오스틴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노헤미 카스티요는 지난 6월 9일 토치스 타코스(Torchy’s Tacos) 매장에서 포장 주문한 타코를 먹다가 소의 이빨로 보이는 딱딱한 물체를 발견했다.
문제가 된 음식은 소 볼살을 장시간 익힌 바르바코아(barbacoa)가 들어간 ‘데모크랫 타코(Democrat Taco)’였다. 카스티요는 이빨을 삼킬 뻔했으며, 심한 메스꺼움과 불쾌감을 느껴 당일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식당 측도 자체 조사 결과 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실제 소의 이빨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토치스 타코스는 공급업체에서 소 볼살을 납품받고 있으며 육류 가공 과정에서 드물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품질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스티요 측은 식당이 사건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13일 트래비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토치스 타코스와 운영사 석세스 푸즈 매니지먼트 그룹(Success Foods Management Group)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식품 안전 관리 소홀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최대 2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에서 원고의 피해 주장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육류 공급업체 등 제3자의 책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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