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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2월24일 보고 시 2월27일 표결 일정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

202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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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 일정을 2월27일로 합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예정된 2월24일 외 추가 본회의 일정을 2월27일로 합의했다. 이에 관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선 측에서는 추가 본회의를 2월23일 개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보고를 2월23일에 하고 2월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고, 2월23일엔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긍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민의힘 측에서 2월27일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2월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를 제출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유력한 일정은 2월24일 본회의 보고 후 2월27일 표결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으나 요구서 제출 시점이 2월24일을 넘어갈 경우 추가 본회의 일정이 필요해 진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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