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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자가격리, 해외출장 다녀와도 다음날 출근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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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해외를 다녀온 한인 이씨는 바로 다음날 출근했다.

LA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서명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LA나 캘리포니아 거주자도 해외나 타주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자가격리 서명서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서명하지 않을 경우 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명을 마친 후에는 아무런 감시나 추적은 없다. 그냥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다.

 

서명을 했다고 말한 이씨는 “서명도 했는데 별다른 조치도 없고, 발열증상등도 없어서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LA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최고치며 병상이 부족하다고 보건 당국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추가 경제봉쇄를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씨는 “LAX에 입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검사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며,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밝혔다.

LA 정부는 시민들에게만 당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과학적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봉쇄를 이야기 하면서도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다. 당장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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