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10월30일 USCIS ("이민국")은 임시노동허가증 연장시에 적용되었던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의 임시노동허가증 소지자가 만료이전에 갱신 (renewal)...
제이슨 오 원장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 각 단체나 모임 등의 망년회 회식들이 넘쳐나는데, 술이 빠질 수가 없다. 미리미리 숙취에 의해...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차이점 유의사항 시민권자와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Peter M. Sohn, CPA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최근 온라인 비즈니스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제이슨 오 원장 구호흡(Mouth Breathing) 과 비호흡(Nasal Breathing) 우리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서 침을 맞고 있을 때...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제인 신 대표 매년 가을이 되면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바로 메디케어 오픈가입(Medicare Open Enrollment Period)입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2월...
제이슨 오 원장 얼마전 회식장소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와중에,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필자의 옆에 앉은 남자 분이, 내가 절반을...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 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제인 신 대표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저축제도인 401(k) 제도가 2026년부터 큰 변화를 맞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