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올해 회계년도의 H-1B 추첨 등록이 공고되었습니다.
접수는 오는 3월7일에 시작되면 3월14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추첨에 뽑히신 분들에 대한 통보를 3월31일부터 시작합니다. 추첨에 뽑히신 분들은 4월1일 부터 케이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 회계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추첨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추첨 등록비는 215불입니다.
이 글에서는 H-1B의 신청 자격 요건 (회사/지원자)과 새롭게 도입된 추첨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H-1B 자격 요건
1) 신청인의 자격요건
– 우선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개의 범주로 추첨이 됩니다: 학사/석사. 그리고 그 학위의 전공분야가 일하시게 될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직종의 업무가 학사/석사 학위로 부터 취득학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
– 스폰서 회사는 그 신청인에게 월급을 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법인세 보고서 및 payroll 관련 서류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2. H-1B 이민국 수수료 10 만불 적용대상
다음 대상은 10만불 접수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 현재 H-1B를 신분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를 변경 (Change of Employer)하거나 또는 연장 (Extension)을 하는 경우.
– 학생같은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H-1B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일하게 될 직종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을 위해서 중요한 직종인 경우.
10만불 적용 대상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새 H-1B 신청인을 대사관 과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초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추첨 방식의 변경 사항
이미 여러차례 이전에 공고된 대로 연봉에 때라 추첨이 달라지는 것이 새로운 추첨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DOL: 미영방노동부)은 교육수준 정도,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임금 수준을 Level 1 부터 Level 4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Level 4가 가장 높은 연금 수준입니다.
USCIS에 공고된 규정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가 제안한 급여수준이 Level 1인 경우 (가장 낮은 임금인 경우)는 추첨 기회를 1번, Level 2 인 경우는 2번, Level 3 인 경우는 3번 그리고 임금이 가장 높은 Level 4 이상인 경우는 4번의 추첨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임금을 많이 받는 직종일 수록 추첨이 될 기회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어낸 금액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H-1B 신청인이 노동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H-1B의 신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분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