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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35)]터무니 없는 체불임금 요구, 고용주가 이긴다..한인업주 승소사례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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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밖에 일하지 않았으면서 3만6천 달러나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액수를 요구한 종업원이 노동청 재판에서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옥빙설과 2층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LLCR의 크리스티나 김 사장은 지난 5월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고 놀랬다.

작년말 12월20일 부터 6일만 일했던 매니저가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등 모두 3만6천117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채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려 며칠 일하지 않았던 이 직원 조모씨는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지난 6월15일 2시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치뤘고 김 사장측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준비를 했다. 조모씨를 채용했던 전 매니저 이모씨와 옥빙설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조모씨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히어링을 하고 3개월반 만인 지난 9월30일 재판 결과를 받은 김 사장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하나도 체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믿었지만 노동청 이 워낙 종업원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난 3개월 반 동안 마음을 많이 조였었다. 그러나 노동청 재판관 (hearing officer) 사라 리가 적은 판결문에는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이 모든 항목과 4명의 피고 에 걸쳐 $0라고 적혀 있었다.
조모씨는 2021년 12월20일부터 2022년 1월5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임금과 벌금을 클레임했지만 재판관은 조모씨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모씨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라고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6일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인 식당에서 단 6일 근무한 한인 매니저가 회사를 그만 둔 뒤 한인 식당측에 요구한 체불임금 내역.

그리고 유급병가의 경우 조모씨가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 유급병가도 조모씨의 고용주들이 각각 26명 이상의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기시간 벌금의 경우 체불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모씨가 클레임 할 수 없어서 역시 $0라고 결정했다.

노동청은 조씨가 요구한 미지급 임금 내역이 터무니 없는 액수이며 근거가 없다며 한인 업주는 조씨에게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사장은 팬데믹을 맞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정부의 단속도 잦아서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이렇게 근거없는 노동청 클레임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는 능력 없어서 해고된 직원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바랬다.
이번 승소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를 그만 둔 종업원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액수의 근거없는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잘 방어하면 고용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터무니 없는 체불임금 소송에 고용주들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 (34)] &#8220;직장총격, 한인사회 예외 아니다&#8221;..고용주가 대비해야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33)] &#8220;미성년 고용 시 취업허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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