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7월 9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69)] 커미션제 임금은 반드시 계약서 있어야

"고용주는 커미션 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줘야 하고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 보관해야"

2024년 03월 21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세일즈맨 등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 받을 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셀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미치는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67)] 바뀐 노동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68)] 한인 고용주들, 선거법 무시하다 낭패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트럼프 시대 정상 외교는 ‘아첨’이 중요 변수 .. 네타냐후, 노벨상추천 아첨

올해 미국 관세 수입, 3000억 달러 넘는다

“그 가격엔 못팔지” … 주택시장 ‘가격 버티기-눈치싸움’, 매물철회 급증

소변 보는 적정시간은 ○○초 … 짧거나 길면 문제

승객 176명 비상탈출한 에어부산 화재기

텍사스 홍수 인명피해 눈덩이…사망-실종 300명 육박

LA 흑인 LGBTQ+ 커뮤니티의 대모, 주얼 타이스-윌리엄스 별세

벤추라서 차량 정면 충돌 … 5세 남아·여성 사망

“LA시가 트럼프의 정치 희생양이냐 … 불법 이민단속에 맞설 것”

샌마리노 주택 방화 사건의 전말 … 잿더미 속 의사 부인 시신

‘랜초 산불’, 13살 아이의 불법폭죽 때문이었다.

“비행기 커피 절대 마시지 마세요”…전직 승무원 폭로

밴나이스 홈디포 ICE 차량에 ‘대못’ 사보타주 … 이민단속 무력화 시도

오타니 시즌 31호 홈런에도 다저스는 또 패배

실시간 랭킹

한인 식당체인 요시하루, 창업자 제임스 최씨 CEO 해임 … 새 경영진 발표, 배경 관심,

[단독] 선농단 갈비찜 소송, 무슨 일 벌어졌나 … 선농단, 대호식당∙강남1957 소송서 승기 잡아

‘꽃 같은 아이’ 앗아간 폭죽오발 남성, 용서해야 하나

전봇대 도미노처럼 ‘와르르’…모래폭풍 덮친 라스베가스(영상)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폭탄 … 10배 올린 100억 달러 요구

“500만 달러 트럼프 골드비자, 실현 가능성 없다”

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없이 배아 이식”

‘최악의 재앙’ 사망자 100명 넘어서 … “누가 기상청·FEMA 축소했나”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