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7월부터 달라진 캘리포니아 ‘이것’, 사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7월1일부터 직원 10명 이상 고용주, ‘직장내 폭력 방 지 계획서’ 의무화

2024년 07월 05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직장내 고용주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됐다.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 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내 배치하도록 요구 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과 비슷한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 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 다.

SB 553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 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번에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어 직장들.

이런 예외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직장과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으로 첫번째,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VPP)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직장내에 이를 모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구역에 늘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리 고 회사 위치마다 다른 위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적어야 한다. WVPP는 단독 계획서 로 작성해도 되고 IIPP 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두번째,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WVPP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 직장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3) 직장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절차 (4)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내 폭력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7)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및 대피소 계획 (8) 사건 발생후 대응 (post-incident response) 및 조사 절차.

세번째, 이런 계획서는 결함이 보이거나 직장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한 1년에 한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수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직장내 폭력 위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내 폭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이 직원의 요청이나 사법기관 의 조사를 막을 수 없다.

네번째, 고용주는 WVPP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매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1년간 유지해야한다. 고용주의WVPP를 잘 아는 어느 직원이나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록에는 교육날짜, 교육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직원의 이름 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다섯째, 직장내 폭력 교육기록 외에 다음 기록들을 최소 5년간 작성하고 직장내 유지해 야 한다. (1) 직장내 폭력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 했는 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직장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역과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 및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이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필자 사무실에서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칼 오샤가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PVPP)를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75)] 한인 건축업자 알아야 할 새 상해보험법

이전 칼럼 [김해원의 Law & Life] “아이엠 가짜 동포 사기꾼이에요”

이전 칼럼 [김해원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데포지션(선서증언) 당황하지 마세요.. 데포지션 파트 1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롯데리아, 오는 14일 풀러튼에 미주 1호점 오픈

[제인 신 재정칼럼] 401(k)를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

‘입시비리’ 조국, 교도소 8개월만에 석방되나 … 사면 임박

‘천재’ 10대 공무원, 갱단에 무차별 폭행 피범벅…트럼프 격분

“푸틴-트럼프 수일내 회담, 장소 확정”

트럼프 관세 마침내 발효 … “대공황 이후 최고 세율”

한인타운 인접 홈디포서 또 이민단속…렌터카 트럭까지 동원, 16명 체포

미국 추방 이민자 수용비용은 1인당 10만 달러 … 르완다 250명 합의

“태국, 한국산 유도폭탄으로 훈센 父子 암살 계획”

LAFC “쏘니 영입은 우리의 꿈이었다” … 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

손흥민 새 둥지 LAFC는 어떤 팀…베일도 뛴 신흥강호

손흥민은 왜 LA로 왔나 … “마지막 월드컵서 불꽃”

우편물 도둑 들키자 칼부림 위협 … 매스터키 도난 후 연쇄 절도

손흥민 입단에 LA ‘들썩’ 축제 분위기 … 메트로 버스도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화보)

실시간 랭킹

“시민권 신청했다가 영주권 박탈될 수도” … 취업·결혼 이민자 영주권 합법 여부 조사 대폭 강화

[단독] “모치넛 또 걸렸다” … 프랜차이즈 관리 엉망, 주 정부 제재

LA 출신 여성 듀오 ‘애즈원’ 이민, 한국서 숨진 채 발견

손흥민 LAFC 이적 확정…구단, “중대발표 기자회견”예고

LA 유명 타코 트럭 심야 봉변 … 야구망방이 습격 당해

손흥민 LA 입성, 한인팬들 공항서 환영 … 입국 직후 LAFC 경기 관전, 오늘 입단식

“세상이 그리 싫었소”…송영규, 영면 들다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 … “우승 위해 왔다…하루 빨리 뛰고파”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