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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91)] 직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하지 말아야

2025년 04월 09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다는 장소와 기간을 직원들에게 밝혀 야 한다.

(2) 고용주는 인터넷에 올린 직원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을 보기 위해 직원에 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3) 직장 내 전화내용을 모니터 랑하는 것이 녹화 방송이나 비핑 시그널로 공개할 경우에만 모니터가 가능하다.

(4) 직장내 연애는 매니저들 사이나 평직원들 사이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니 거나 회사 밖에서 연애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직원 차의 GPS 추적은 업무 수행 도중의 움직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6) 채용 후 마약검 사는 불법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6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에 대해 각각 자세히 소개한다.

(1) 직장 내 비디오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의실, 락커룸, 샤워룸, 화장실, 휴식실, 식당처럼 직원들이 혼자 있다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모니터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캘리 포니 아주 법은 화장실과 락커룸에 양면 거울을 금지한다.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링 장소와 기간에 대한 직원의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0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개인적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 앞에서 직원의 개인 소셜 미디어에 접촉하도록 직원을 강요할 수 없다.

(3) 직장 내 개인적인 전화 통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의 전화통화가 주내 통화일 경우 고용주는 직원과 그 대화 상대에게 전화 내용이 녹음이나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직원들은 쉬는 시간에 개인 전화 내용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위해 고용주의 인터넷 네트워크에 개인 핸드폰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4) 직장 내 연애: 많은 직장 내 성차별 케이스들은 직장 상사들과 성관계에 있는 여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여직원들에 비해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직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직장 내 연애관계가 끝날 경우 남자 상관이 여전 히 원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전 연인인 여자 부하직원을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성희롱이나 보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직원들은 직장 밖이 나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자유로운 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장 내 연애 반대 방침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이 방침이 얼마나 회사내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한 방법은 직장 내 연애를 공개해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 금지 방침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슈퍼바이저는 더 이상 연애 대상의 슈퍼바이저일 수 없고, 직원은 연애 관계를 포기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b) 사내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다.

(c) 사내에서 연애 파트너에 대한 우대를 하면 안 된다.

(d) 연애 관계가 끝나도 차별이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5) GPS 추적: 회사 자동차에 GPS 추적장치를 달 경우 이 자동차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직원의 사전 문서 동의를 안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이 자동차를 순전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그리고 이 직원이 운전할 경우 GPS 추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GPS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될 수 있다.

(6) 약물 검사: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새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마약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대볍원의 1997년 케이스인 로더 대 글렌데일은 경비원이나 고급정 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닌 경우 마약 사용이 의심받지 않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 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약물 검사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물 검사는 직장 내 안전 이슈나 직장 내 사고 이슈 그리고 마약 사용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실시한다. 채용된 뒤에 마약 검사는 불법적인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사용에 대한 회사 방침을 통해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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