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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05)]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2025년 11월 04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앞으로도 늘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지난 4월21일 내려진 브래즈베리 대 비카 오퍼레이팅 (“비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식사시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 서명한 식사시간 포기각서 (meal

period waiver)가 몇몇 조건에 맞는 경우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6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앞으로 포기한다고 각서에 사인하면 안 제공해도 된다. 그러나 문서로 된 이 각서에는 다시 식사시

간을 갖고 싶다고 언제든지 원할 경우 취소 (revocable)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포기각서가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직원이 서명했어야 한다.

비카 케이스에서 동물병원 비카에서 근무했던 브래즈베리와 다른 직원은 고용주가 식사시간 없이 5-6시간 동안 첫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 없이 근무하게 강요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비카와 식사시간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다.

이 각서에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6시간 넘지 않을 경우 첫 5시간 사이에 가져야하는 식사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언제든지 문서를 통해 식사시간 포기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서명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hereby voluntarily waive my right to a meal break when my shift is 6 hours or less. I understand that I am entitled to take an unpaid 30-minute meal break  within my first five hours of work; however, I am voluntarily waiving that meal break. I understand that I can revoke this waiver at any time by giving written revocation to my manager.”

원고측은 이 포기각서는 한번의 식사시간을 포기한 것이지 근무기간 동안 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기각서는 근무 쉬프트마다 서명

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런치 타임[어도비스탁자료사진]
항소법원은 고용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인해줬다. 그 이유는 노동법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금지할 의도가 없고 원고측이 포기각서를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줬다.

이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고 강요로 사인한 것이 아니고 뭐를 서명하는 것인지 종업원에게 알려줬다면 미래의 식사시간에 대한 일괄

적인 포기각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맞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스텝을 밟아서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한다.

(1)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시행하기: 항소법원은 구두로 된 포기각서나 종업원 핸드북 안에 포함된 포기각서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첫째 식사시간과 둘째 식사시간 모두 포기각서를 준비하기: 비카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근무 첫 5시간에만 적용되는 포기각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0-

12시간 사이에 적용되는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둘다 준비해야 한다. 둘째 포기각서는 첫째 식사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포기각서를 제공할 때 충분히 설명하기: 만일 종업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할 경우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포기각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닐 수 있다.

(4) 보복하지 말기: 종업원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취소하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럴 경우 보복할 수 없다. 만일 직원이 포기각서를 취소할

경우 비록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매니저에게 이들을 보복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한편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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