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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107)] PAGA 소송 당한 고용주가 해야 할 후속 조치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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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그만 뒀거나 해고된 종업원들로부터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집단소송과 비슷하지만 체불임금이 아니라 체불임금과 관련된 벌금들을 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PAGA 소송은 집단소송 과 같이 법원에 접수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PAGA 소송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 야지 고용주에 미치는 PAGA 소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AGA 소송을 당한 다음에 노동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지 이 소송을 다시 당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PAGA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몇가지 데드라인들이 있고 이 데드라인들을 피고인 고용주들이 안 지켰을 경우 고용주의 소송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PAGA 소송을 당한 뒤에 고용주들이 시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절차이다.

(1) PAGA 법에서 규정하는 조항들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변호사와 의논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해라.
PAGA 소송에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PAGA 법에서 규정하는 피해 보상을 원고측이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PAGA 노티스가 노동청에서 PAGA 를 관할 하는 LWDA (Labor Workforce & Development Agency)로 발송됐는 지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또한 PAGA 노티스를 고용주가 받고 33일 내에 이 노티스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항들을 고용주가 치유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33일 내에 위반 사항들을 고칠 경우 원고는 PAGA 소송에서 벌금을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

(2) 지난 4년 동안의 원고 종업원의 모든 기록, 원고의 퍼스널 파일, 핸드북, 회사 방침 등을 모두 찾아라.
원고의 채용신청서, W-4, I-9, 아이디, 이력서 같은 개인 파일들은 소송 초기에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출될 것이다. 개인 파일에 포함된 정보들 가운데 피고가 원고측의 주장에 맞서서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종업원들과 사이에 중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의 사인을 받았다면, 특히 원고가 이런 중재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 지 여부와 원고가 이 중재 계약서애 서명을 해서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 못 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은 피고인 고용주가 갖고 있는 여러 노동법 방침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방침들이 합법적인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고용주의 노동법 변호사는 이런 회사 방침들과 핸드북들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핸드북도 소송 초기에 원고측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4년동안 원고와 비슷한 직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하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임금 관련 집단소송의 소멸시효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4년 전으로 까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은 원고가 집단소송에서 대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몇인지가 중요하다. 만일 이들의 수가 적다면 집단 소송에서 집단을 형성하는데 피고측이 방어로 이용할 수 있다.

(4) 가능한 모든 보험 조항들을 검토하라.
원고인 고용주는 PAGA 소송을 방어하는데 가능한 모든 보험들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고용주들이 들고 있는 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보험 은 집단소송을 커버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변호사비 처럼 방어 비용을 커버하거나 커버가 가능한 PAGA 소송의 특수한 측면이 있으니 자세히 보험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제 때에 PAGA 소송을 당했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재 직원들과 집단소송의 존재에 대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집단소송에 대해 현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보통 나게 된다. 그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해 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알릴 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회사내 어떤 인사직원이 현직원들로부터의 질문을 담당할 지 결정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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