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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신 재정칼럼] ‘승계 계획’이 곧 최고의 경영전략 … ‘청호나이스’의 교훈

청호나이스 사례가 던진 경고… 상속세·유동성 위기·경영권 분쟁 막는 승계 플랜의 중요성

202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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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신 대표

평생 땀 흘려 키운 내 비즈니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승계 계획(Succession Planning)’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내 비즈니스를 일구고 키워낸 ‘올드 타이머’ 오너분들을 만나 뵈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건물주가 되고, 규모 있는 사업체를 일궈낸 미주 한인 오너들의 저력과 긍정적인 자부심은 언제 보아도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일군 일터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재계에서 들려온 중견기업 ‘청호나이스’의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0년 넘게 탄탄한 흑자 경영을 이어오던 알짜 기업이었지만, 67세라는 젊은 나이에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3,0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 유족들은 가업 승계 대신 글로벌 사모펀드로의 경영권 매각 선택지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유고 시에도 이 소중한 결실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전벨트’를 매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완성이라는 점입니다.

1. 경영권 보호: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 선제적인 승계의 필요성”

청호나이스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우리에게 승계 계획의 ‘타이밍’에 대해 깊은 점검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승계 플랜은 주식 증여, 가족 신탁 설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유고가 발생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승계 계획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됩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비즈니스가 사전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 세력에 경영권을 넘겨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승계 계획은 단순히 세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넘어, 내 비즈니스의 ‘정체성’과 ‘경영권’을 온전히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업의 명운을 가르는 ‘유동성의 덫’: 한·미 세법의 차이

청호나이스가 직면했던 한국 세법의 장벽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국의 세법 환경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 승계를 다루는 상속 전문 변호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청호나이스 사례는 자산의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는 오너들이 마주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라고 분석합니다. 회사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세금으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의 사전 근무 기간이나 사후 5년간의 고용 유지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자산 규모가 클수록 공제 한도가 세금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전에 완벽히 정리되지 못한 유언장과 승계 구조 탓에 현재 상속 지분 조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은 기업 경영권 안정에 큰 부담으로 지목됩니다.

흔히 자산 관리의 세계에서는 “부자는 자산이 많지만 현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호나이스의 사례가 보여준 이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미주 한인 오너들이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부분으로 사후 9개월이라는 냉정한 납부 시한을 꼽습니다. 한국의 6개월보다 3개월의 시간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국세청(IRS) 역시 세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요구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비즈니스 자산이나 대형 부동산의 덩치가 클수록 9개월이라는 시간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사업체를 시장에 헐값으로 던져야 하는 자산 급매(Fire Sale)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많은 오너가 안심의 근거로 삼는 높은 연방 상속세 면제 금액 또한 착시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개인당 1,430만 달러(부부 합산 2,860만 달러)에 달하는 면제 한도가 대기업에나 해당할 것 같지만, 비즈니스 건물과 회사 지분, 주택과 은퇴 계좌를 모두 합산하면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한인 자산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즉각 최고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연방 상속세 면제 금액 뒤에 숨어있는 주 정부 상속세(State Estate Tax)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라는 복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뉴욕이나 워싱턴, 일리노이 등 수많은 주가 연방 기준보다 훨씬 낮은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준의 자산 규모부터 별도의 주 정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현재 거주하는 주에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비즈니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의 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선제적인 법률 진단이 필요합니다.

3. 생명보험에 대한 선입견: “지출이 아닌 가장 강력한 경영 자산”
이처럼 상속 설계의 핵심이 세금 절감이 아닌 ‘현금 유동성 확보’로 귀결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생명보험을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 오너분들은 여전히 생명보험에 대한 깊은 선입견을 지니고 계십니다. “내가 사후에 없을 때나 나오는 돈인데 당장 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인식이나, “건강할 때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심리적 저항감입니다.

그러나 자산가들의 승계 플랜에서 생명보험은 단순한 ‘보장형 지출’이 아닙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거대한 시한성 부채(상속세)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생전에 합법적으로 준비해두는 ‘유동성 공급 자산’입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지우고 이를 기업의 영리한 금융 전략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업을 안전하게 지킬 법적 장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 법적 장치의 핵심: ILIT와 바이셀 계약 (Buy-Sell Agreement)
이러한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위협, 그리고 자산 인계 과정에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자산가들이 흔히 구축하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ILIT(취소불능 생명보험신탁): 생명보험금을 상속 자산에서 제외시켜 연방 및 주 상속세, 소득세가 전혀 없는 ‘100% 합법적 면세 현금’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사후 대규모 현금이 즉시 신탁을 통해 유입되므로, 가족들은 자산을 급매하지 않고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바이셀 계약(Buy-Sell Agreement): 동업 구조라면 필수입니다. 파트너 사망 시 남은 동업자가 지분을 인수할 재원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유족에게는 정당한 기업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경영권은 외부 세력의 침입 없이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비즈니스 규모와 자산 구조에 따라 회사 명의나 개인 간 교차 구매 방식을 활용하며, 고액 자산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ILIT 구조를 결합해 상속세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기도 합니다.

5. 왜 전 세계 자산가들이 ‘미국 생명보험’으로 몰리는가?
비단 미주 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자국의 높은 상속세율과 현지 보험사의 가입 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릅쓰고라도 미국 대형 생명보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도적 커버리지와 저렴한 비용: 타 국가에서는 설계하기 힘든 3,000억 원($200M) 규모의 대형 사망 보상금 설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한국 등 타국 대비 30~50% 이상 저렴한 편입니다.
지렛대 효과(Leveraging)와 재보험의 안정성: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막대한 생돈을 묶어두는 대신, 실제 납부 보험료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세금 재원(Liquidity)을 즉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세법에 의해 미국 생명보험의 사망금에 세금을 일부 내야 한다 해도, 세금을 내고도 남는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재보험 시스템이 탄탄해 거액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보험 가입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를 체계적인 기업 승계나 대규모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으로까지 긴밀하게 연결하여 준비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호나이스 사례를 계기로, 미국의 선진 금융 인프라와 생명보험을 활용한 합법적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한 한국 자산가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팀(Team Approach)과 함께하는 경영 활동
성공적인 상속 설계는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무사(CPA), 상속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 유동성을 공급할 금융 전문가가 하나의 팀(Team Approach)으로 협력해야만 빈틈없는 안전벨트가 완성됩니다.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및 세제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서도, 바쁜 현업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미루고 계신 한인 오너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가족의 화합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자산의 현재 가치를 차근차근 진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업 승계 계획은 은퇴를 앞둔 노년의 숙제가 아니라, 내 기업의 내일을 담보하는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현재의 경영 활동’입니다.

※ 본 칼럼에 제공된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 및 주 세법은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승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앞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사(CPA)나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Jane Shin
JS Financial, Inc. 대표
연락처: 224-213-5230 이메일 jsfinancialpro@gmail.com

** 제인 신 대표는 18년 경력의 재정 전문가로서 은퇴 및 상속 플랜, 기업 및 개인 맞춤형 재정 설계를 전문으로 하며, Estate Planning, 401(k) 및 연금 플랜, 생명보험·연금·장기요양, 은퇴 플랜, Medicare, 대학 학자금 재정 상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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