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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미국내 영주권신청 제한 이민국 상대 소송

202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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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민국(USCIS)의 정책 메모 PM-602-0199는 미국 내 신분조정(AOS-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행정적 관용(Administrative Grace)’이자 ‘예외적인 재량 구제책’으로 재규정하며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적 대응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송 준비 및 원고(Plaintiffs) 모집 단계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한 주요 이민 권익 단체들과 대형 로펌들은 이 메모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며 연방법원 소송(Litigation)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AILA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메모로 인해 심사 거절, 불합리한 추가서류요청(RFE), 인터뷰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케이스(Call for Examples)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격 원고(Plaintiffs)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2.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소송의 근거)
전문가들은 이 메모가 법원에 제소될 경우, 정부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절차적·실질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 행정절차법(APA) 위반: 이처럼 수십 년간 유지된 신분조정 관행을 완전히 뒤흔드는 중대한 정책 변경은 사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고지 및 의견 수렴(Notice-and-Comment)’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USCIS는 이를 건너뛰고 즉시 시행 가능한 ‘지침(Memo)’ 형태로 발표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큽니다.

2) 의회 입법 취지 왜곡: 미국 이민법(INA) 245(a)조는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의회가 부여한 권리를 행정부가 ‘재량권 남용’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고 봅니다.

3) 기존 판례와의 충돌: 연방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의 대표적 판례인 Matter of Arai 등에 따르면, 신청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요인(Adverse factors)이 없다면 신분조정은 재량상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메모는 “결격 사유가 없는 깨끗한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판례 상충 문제가 제기됩니다.

3. 유사 선행 조치에 대한 법원의 제동 사례

이 메모 직전에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심사 보류 및 제한 조치를 취했던 USCIS의 선행 지침(PA-2025-26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법원이 집행 정지(Enjoin)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PM-602-0199는 이 제한 조치를 전 세계 모든 신청자로 확대한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지침이므로, 조만간 대규모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공식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일시적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일단 소송시에 최종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동안 메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일시적 집행정지 (preliminary injunction)신청도 같이 접수될 전망입니다. 이 일시적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상당 기간동안은 메모의 효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민자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실무적 유의사항:

아직 법원의 일시적 또는 최종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현재 계류 중이거나 준비 중인 I-485 케이스가 있다면 단순 자격 요건 증명을 넘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왜 필요한지’, ‘가족 및 지역사회, 직장 내 긍정적 기여도(Positive Equities)’를 입증할 수 있는 재량 심사 대비 서류(Discretionary Packet)**를 선제적으로 보강하여 인터뷰나 심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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