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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학생비자 규정 9월부터 대폭 변경

F-1·J-1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4년 넘으면 USCIS에 직접 연장 신청

2026년 08월 25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학생비자 관련 변동사항

최근(2026년 7월 17일 자)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학생비자 관련 매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 공식 게재(사전 공개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제한 사항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 폐지
기존: F-1(학생), J-1(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학업을 유지하는 한, I-20(입학허가서) 상의 기간에 맞춰 별도의 이민국 승인 없이 미국 내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이 D/S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되는 고정 체류 기간(Fixed Period of Stay)이 부여됩니다.

2. 4년 초과 시 이민국(USCIS)에 직접 연장 신청 및 엄격한 심사
학업 기간이 4년을 넘어가거나(예: 4년제 학사 중 휴학/재수강, 석·박사 통합 과정, 의대 과정 등) 추가적인 학업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교 측의 연장(I-20 갱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메트릭(지문 채취 등), 신원 조회, 이민 사기 스크리닝 등 고강도의 연방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지연이나 거절 시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3. 졸업 후 출국 준비 기간(Grace Period) 단축
기존: F-1 학생은 과정을 마친 후 타 학교 전학, 신분 변경,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 주어졌습니다.

변경: 이 유예기간이 30일로 절반 축소되었습니다.

4. 전공 변경 및 학교 전학 제한
학생들이 합법적인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 편법을 막기 위해, 학업 목표 변경 및 전학 절차에도 엄격한 제한과 모니터링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전문대로 더 낮은 과정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 같은 상황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5. 기존 체류자에게도 소급 적용
이번 규정은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현재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기존 F, J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존 체류자들 역시 규정 발효일을 기점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제한되므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효시점
해당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2026년 9월 중순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9월 새 학기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장기 유학이나 전공 변경,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주의 깊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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