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별도 합의서로 권리 보장”…민희진 “최종 승인권자는 하이브” 재반박
뉴욕타임스(NYT)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고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하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특히 계약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를 계약의 책임 주체로 지목하면서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NYT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교육권과 수면·휴식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계약서에는 부적절한 이성 교제와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위약벌 산정 방식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조항은 별도의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포함돼 있으며, 교육권과 휴식권 등 기본권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서 초안이 2022년 1월 7일 공유된 이후 4월 체결까지 약 3개월 동안 멤버와 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참여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약벌 역시 정부 표준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산정 방식이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멤버들의 얼굴과 음성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특히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가 계약 협상에 참여했다며 NYT에 민 전 대표가 계약 주체였다는 사실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 초안을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했으며, 최종 계약 역시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일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계약의 핵심 구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산업의 미성년자 보호 체계와 대형 기획사의 계약 관행,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NYT가 제기한 계약 조항의 공정성과 하이브가 주장하는 별도 보호 장치의 실효성은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