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노동법 포스터들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해 왔다. 물론 무료로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고 밝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 은 포스터를 안 붙이면 벌금이 있는 지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단속 나오면 반드시 붙여놔야 하는 포스터들이 몇 개 있다. 물론 이 포스터들을 안 붙인다고 해서 벌금은 없다.
그러나 단속은 당한다. 이외에 상해보험 증명서는 포스터는 아니 지만 안 붙여 놓으면 상해보험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엄청난 벌금이 메겨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전의 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이었던 CRD (Civil Rights Department)에서 요구하는 포스터들이 몇 개 있다.
즉, 성희롱, 임신휴가, 장애차별방지, 보복, 차 별과 희롱 금지 등의 포스터는 부당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측 변호사가 피고에게 사무실에 부탁했는지 늘 물어보는 포스터들이다. 최소한 이런 포스터들을 회사에 붙이지 않고 관련 트레이닝을 안 했을 경우 피고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해지는데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 에게 무료로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하드 카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나눠준다. 이 포스터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직접 선정한 결정체다.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이 맞춤형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 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그동안 필자에게 부탁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된다.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위에 설명 했듯이 DFEH에서 CRD로 최근 이름이 바뀌었고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 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포스터에서 업데이트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면서 가주에서 비즈니스하는 고용주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는 7월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폭넓게 배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나눠주게 됐다.
단지 고용주들이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하면 된다.
그리고 단지 포스터를 부적처럼 붙여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빈 칸에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달리 별도로 붙여놓으라는 IWC Wage Order는여러 장이라 이번에 제작한 포스터에 포함을 못 시켰고 이메일로 업종별로구분해 보내줄 예정이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2월 9일부터이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포스터 안 붙이면 벌금이 얼마냐고만 묻지 말고 이번에는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만들어 배포하니 제발 포스터에 포함된 내용들을 직원들에게도 보여주고 고용주 본인들 도 숙지하기를 바란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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