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마켓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노동청 (The Office of Labor Standards and Enforcement for San Diego County)은 지난 6월17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서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에 5군데의 마켓 스시 (grocery store sushi) 회사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주로 중국계 회사인 피고들은 에이스 스시 프랜차이즈,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 프랜차 이스, 푸지산 프랜차이싱, 푸지 푸드 프러덕츠 등이다.
마켓 스시는 신선하게 포장된 롤, 초밥, 콤보 팩 등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즉석 식품 (grab-and-go sushi) 코너로 대개 매장 내 상주하는 전문 조리사나 외주 업체를 통해 당일 생산·판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인 마켓에도 대부분 있는 마켓 스시는 미국 내서 24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매년 기록하는 대형 업종이다.
그러나 이 스시를 직접 만드는 종업원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 못한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소송은 이 스시 메이커들을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스시 메이커들은 종업원으로써 받아야 하는 보호를 회사로 부터 못 받고, 스시 로봇이나 냉장고 전시, 도구, 마케팅 비용,프랜차이저 서비스 등의 비용을 위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결을 막기 위해 매달 최소한의 음식 과 포장을 구입해야 하고 주 7일, 일주일에 50-7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스시 쉐프들이 일을 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페이가 매우 낮고 장비 렌탈, 음식 재료, 파이넌싱 페이, 프랜차이즈 비용, 보험, 유니폼 비용 등을 공제하 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긴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 수익은 일단 수퍼마켓과 위에 거론한 스시 회사 사이에 분배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남은 수익에서 세금, 인건비, 보험 등을 공제한 순수익을 가져간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소송은 체불임금과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franchisee)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들을 종업원으로 분류할 경우 상해 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 이다. 마켓 스시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스시 쉐프들의 업무, 비즈니스, 재정적 면을 통제 하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법과 세법이다.
특히 레시피, 스시 퀄리티, 스퀘줄, 스시 제작 조건들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마켓 스시 회사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종업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직원 분류는 한인 마켓에서도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업체도 이런 노동법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해원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