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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0도 혹한에 여친 두고 혼자 내려온 산악인

검찰 "실질적 가이드가 방치" vs 피고인 "구조 위한 선택"

202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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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 (사진 = 오스트리아 관광청)

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여자친구를 영하의 혹한 속에 남겨두고 하산해 숨지게 한 30대 산악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동료와 함께하는 산행에서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법원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토마스(33)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토마스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오스트리아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 정상 부근에서 여자친구 케르스틴(33)을 홀로 두고 하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은 시속 74km의 강풍이 불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극한 상태였다.

검찰은 토마스가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로서 이번 산행의 ‘실질적 가이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과실은 ▲겨울철 난코스에 미숙한 동반자를 데려간 점 ▲부적절한 장비 방치 ▲구조 요청 지연 등 총 9가지다. 특히 여자친구를 홀로 남겨두면서 체온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제공하지 않은 점이 핵심 유죄 근거로 꼽혔다.

반면 토마스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산행을 계획했고,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탈진은 예상치 못한 비극적 사고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기존 등반 경로로는 되돌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구조 요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상을 통과해 반대편 하산로를 택했다는 주장이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더 스탠다드는 이번 재판이 산악 스포츠의 법적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동료와 함께 산에 오르는 등반가들에게 강력한 ‘보호 의무’라는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토마스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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