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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Medi-Cal) 수혜대상 대폭 확대..불체자 전연령층, 재산 조건 크게 완화

2024년부터 50세 미만 불체자도 대상

2022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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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캘리포니아가 메디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26세에서 49세까지 50세 미만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기준만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첫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에게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메디칼 혜택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뿐 아니라 26세에서 4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서류미비 주민들도 모든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26세에서 49세 연령대의 서류미비 주민들은 응급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오는 2024년부터 서류미비 주민들에게도 전면적인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는 미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19세-25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메디칼 수혜 자격을 판단한다.

소득기준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한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구 월 2,106달러, 3인 가구 월 2,648달러입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메디칼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산 보유 상한을 13만달러로 대폭 높여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1명당 6만 5천달러가 추가된다. 따라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13만달러까지 재산이 있더라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50세 이상 불체자들, 5월부터 메디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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