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메디캘(Medi-Cal) 수혜대상 대폭 확대..불체자 전연령층, 재산 조건 크게 완화

2024년부터 50세 미만 불체자도 대상

2022년 07월 29일
0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캘리포니아가 메디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26세에서 49세까지 50세 미만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기준만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첫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에게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메디칼 혜택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뿐 아니라 26세에서 4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서류미비 주민들도 모든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26세에서 49세 연령대의 서류미비 주민들은 응급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오는 2024년부터 서류미비 주민들에게도 전면적인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는 미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19세-25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메디칼 수혜 자격을 판단한다.

소득기준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한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구 월 2,106달러, 3인 가구 월 2,648달러입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메디칼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산 보유 상한을 13만달러로 대폭 높여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1명당 6만 5천달러가 추가된다. 따라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13만달러까지 재산이 있더라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50세 이상 불체자들, 5월부터 메디캘 수혜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석승환의 MLB] 데트머의 밤은 언제나 같았다

LA총영사관, 차세대 한인 정치력 키운다…한미 리더십 커넥트

한인 프란체스카 홍, 오늘 주지사 후보 경선 … 돌풍 이어갈까

김민석 “최종 과반 넘길 가능성 높아…1순위서 끝낼 생각”

기협, “최민희 의원직 사퇴하라” … “카메라 감시, 촬영방해”

금값 다시 4400달러 위로…물가 발표 앞두고 일주일새 7%↑

ICE 구치소 한국 국적자 3명 사망 … 70대 한인 등 2명은 자살

“출산 준비물에 에너지 젤?”…미국 예비엄마들, 마라톤 선수처럼 에너지 보충

콜롬비아 10년래 최악 강진…최소 111명 사망

(2보)’불의 고리’ 콜롬비아 지진 사망 132명 … 2000명 실종

트럼프, 어린이 예방접종 18개→11개 질병 축소 행정명령

배네수엘라 사망자 6301명으로 증가…주택 21978채 파괴

주민 개인정보, 클릭 한 번에 삭제 요청…무료 ‘DROP’ 본격 시행

취업 영주권 초비상 … “취업 1순위·NIW 10명 중 6명 퇴짜”

실시간 랭킹

[심층분석] 식당 3곳 옮겨 다니며 잇따라 노동법 소송 … 피소된 곳 모두 LA·OC 한인 식당들

트럼프 행정부, ‘반미 성향·원정출산’ 포함 외국인 17만5천명 비자 무더기 취소

[건강] “하루 커피 3~4잔 마셨을 뿐인데”… 간암·간경변 위험 뚝

콜롬비아 10년래 최악 강진…최소 111명 사망

[단독] 김원석 회사 4곳 줄줄이 챕터7 청산 절차 … 3개 법인 같은 날 동시 파산 신청

자유의 여신상 부근 관광보트 전복, 엄마와 딸 사망

[화제] “내 돈 갚아라” 김원석씨 자택 앞 1인 광대 시위 … 한인 투자사, “108만 달러 못받아”

“한남 더 휠·반포터 자이”…황희 ‘버스 하우스’에 조롱 쏟아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