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 새해 첫날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 중 7가지를 정리했다.
-Feather Alert System
AB 1314는 앰버 얼러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원주민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가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알리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50센트 오른 시간당 15달러 50센트가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물가인상율 (최대 3.5%)에 따라 자동 인상되고 있다.
-직원 연봉 공개
새해부터 직원 15명 이상 업체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100명 이상 업체는 각 직업군 별 인종, 출신국가, 성별에 따른 시간당 임금도 공개하고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공휴일 추가
4월 24일 Genocide Remembrance Day와 6월 19일 Juneteenth, 음력 설날, 그리고 9월 4번째 금요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가 주정부 지정 공휴일에 추가된다.
-농장 근무 권리 확대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이지만 주지사 서명 당시 일부 우려되는 사항을 적용해 수정한 대체 법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곧 새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횡단 허용
“상식적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에서의 무단 횡단은 합법이 된다.
-차량과 자전거 간 도로 사용
현행법에 의하면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가 지나갈 때 3피트의 거리를 두면 되지만 새 법안에 의하면 차량이 자전거와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