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세입자 보호정책이 시행된다. 임대료 인상 상한제가 실시된다.
8월 1일부터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임대료 최대 인상폭은 8.9%로 제한되며, 작년의 8.8%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2022년 10% 최대 인상폭에 비해 낮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8.9% 초과 인상한 렌트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 보호법을 위반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LA 카운티에서 각 시마다 적용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LA시의 아파트 렌트비는 4%로 렌트비 상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만약 건물주가 개스비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전기료까지 지급한다면 6%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패사디나시의 경우 여전히 2.75%의 최대 인상폭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패사디나시는 그 이후 렌트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