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를 받은 해외 백신 접종자도 입국 직후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은 해외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면제와 관련 2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안내지침서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입국 직후 임시행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숙소 등에서 결과를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국 후 7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재실시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를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시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PCR 검사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시설 격리를 해야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하다고 영사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