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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11월1일-12월31일

202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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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게 된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을 한 후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 실제로 사건이 재기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취소나 합의 등에 준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고소․고발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의 채무조정 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시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소중지 사건 재기가 가능하다.(재기 후 조사 및 처분 특칙 적용)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 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영사관측은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메일 기재시 영문과 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영문 o와 숫자 0,영문 l과 숫자 1, 기호 사용 등).

 “재기신청 사건 란”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영사관측은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기신청 후 막연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내셔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하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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