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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 급여투명법 시행 우려

202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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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Adobe.Stock

캘리포니아에서는 2023년 부터 구인공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를 할 때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으로 지난 9월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 됐고,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이직을 계획하거나, 현재 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의 경우 2023년 법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이직을 하고 싶지만 마땅히 급여수준을 알아보기 어렵고, 또 인터뷰를 해야 급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채용 공고만 봐도 급여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구직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고민이 크다.

직원을 뽑아야 할 때 임금을 공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공시하면 구직자들이 오지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그보다 높은 임금을 적시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반발도 거셀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각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최근 경영상황이 좋지 않지만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도, 그렇다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곧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구인광고를 낼 때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라는 말을 빼야 할 거 같다”고 말하고, “임금 수준을 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 최저임금을 줘도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 급여를 높게 책정해 공고해 버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원과의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원들간의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소규모 회사들은 매년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원이 그만두고 대체자를 찾게될 때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경력직을 구하기는 이제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직원 지키기도 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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