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한인 할머니가 월 9천달러 비용을 지불하는 고급 너싱홈에 입주했다 실종돼 숨진 채 발견돼 가족들이 오리건 주정부와 요양원을 상대로 1천만달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리건주 지역매체 ‘오리건 퍼블릭 브로드캐스팅'(OPB)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한인 할머니 현기순씨는 지난해 12월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의 고급 너싱홈 시설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에 입주한 다음 날 실종돼 이틀 후인 12월 25일 너싱홈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22일 현 할머니의 가족들을 너싱홈측에 현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4시간 현 할머니를 지켜봐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월 7000-9000달러를 지불하는 요양보호 계약을 맺었다.
가족들은 당시 자녀들의 돌봄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깨끗하고 안전한 이 너싱홈을 수 차례 견학까지 하며 현 할머니를 이 곳에 맡기게 됐지만 현 할머니는 입주 하루 만인 23일 실종됐다.
현 할머니가 발견된 것은 이틀 후인 25일 너싱홈에서 겨우 800야드 떨어진 인근 숲 속이었다. 안타깝게도 현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원인은 저체온증이었다.
현씨 가족들은 지난 4월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너티’와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시설 교육 및 관리업체 매니저 등을 상대로 1천만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OPB가 전했다.
현씨의 가족들은 현기순씨가 입주 하루 만에 실종됐는데도 요양원측은 실종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실종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씨의 실종과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 장기요양 옴부즈맨의 신랄한 조사 이후에 나온 것으로, 현씨가 사망하기 전에 주 정부가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놓쳤다며 주정부 당국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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