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해군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현역 4성 제독에게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차세대 한인 유력 기업인 김용철(Charlie Kim) 씨가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5월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 전원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넥스트점프(NextJump)의 공동대표로, 미국 내 스타트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조직문화로 주목받아 왔다.
연방 배심원단은 김씨에게 뇌물공모, 뇌물공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유도, 정부에 대한 사실 은폐 공모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로버트 버크 전 미 해군 제독, 공동대표 메신저로, 이들 역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뇌물 제공자이자 공모자로서, 제도적 윤리 규정을 위반하고 연방 정부를 속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7월,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 주둔 해군을 총괄하던 현역 4성 제독 버크와 비밀리에 만나,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추진하는 대가로 퇴역 후 연봉 50만 달러와 스톡옵션 10만 주를 제공하겠다는 뇌물성 합의를 주도했다.
이후 버크는 그해 12월, 실제로 이탈리아 및 스페인 주둔 해군 인력 교육을 명목으로 넥스트점프에 $355,000 규모의 계약을 지시했고, 해당 교육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김씨와 버크는 이 계약 이후에도 넥스트점프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다른 해군 고위직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채용 조건을 계약 체결 이후에 논의된 것처럼 조작했고, 공직자의 윤리보고서와 정부 문서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하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버크는 2022년 10월 실제로 넥스트점프에 입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간 기업이 현직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정부 계약을 조작하려 한 중대한 부패 사건”으로 규정하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씨는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해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인물이다. ‘직원 해고 없는 기업’이라는 ‘No Fire’ 정책을 도입해 독특한 기업문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미국 내 가장 건강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던 김씨는 이번 형사 유죄 판결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김씨는 국제 옥수수 개량사업으로 잘 알려진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이다.
김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형량 선고는 2025년 8월 2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에게는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