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스토킹하며 지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차단하자 같은 달 19일부터 스토킹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요새 스토커 살인이 많은지 이해간다”, “너 때문에 화나서 죽고 싶은 생각뿐”, “내가 응징하러 내일 무조건 찾아간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총 93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태도를 바꿔 “나 우울증 심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유서 쓰고 자살한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만 펑펑 나온다”고 연민과 동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자신이 빌려준 전자기기와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남의 물건 훔쳐놓고는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다고 스토커로 신고하냐”며 “전자제품하고 현금만 주면 된다. 민사소송을 할거고 안주면 형사고소로 이어진다”고 협박했다. 스토킹 신고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연락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의 번호를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당장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지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