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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시간’ 3주일 남았다 …대법, 선고기일 확정

'입시비리 혐의' 조국 사건 5년 만인 내달 12일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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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dahora83@newsis.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조국 아들 인턴했다 ;거짓말, 최강욱 벌금형 선고

관련기사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항소심 “조국 반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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