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짜깁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27일 이상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제 그 소식(항소심 선고)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다”며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 판결의 이유를,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너무 법 논리하고도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거대한 비리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이고 배경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판결을) 내렸다”며 “굉장히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지 않았다는 실무자 공무원들과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등 겁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의 논리”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동의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판단에 이른 과정이 경험치, 법 원칙, 상식 등에 어긋날 때는 파기해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번 경우는 경험치나 상식에 너무 벗어난 그에 배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지금 2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그 불복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상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국회의원 5선을 했고, 제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