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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母 징역 가능…장어집 200억 탈세 은폐 증거”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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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LOVR YOUR W’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28·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 관련 징역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다. 차은우가 벌어 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기록 등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모친 법인은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이 등록 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장어집 인증샷을 올렸다. “식당 홍보 자체가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선 ‘법인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며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 소득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이로 인해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 받았다.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입대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 도피성 입대 의혹도 불거졌다. 차은우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했다.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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