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해산물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업주가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다.
22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검찰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해산물 식당체인 Ostioneria Colima의 업주 빅터 휴코 구즈만(49)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구즈만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했다.
이날 구즈만은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심리에 출석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식당 종업원들은 하루 12시간 주 6일씩 근무시키면서도 주급 320달러를 지급해 최저임금와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즈만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시간당 4달 44센트에 불과하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였다.
구즈만이 운영 중인 Ostioneria Colima는 해산물 전문 체인식당으로 LA와 라하브라 등지에서 식당이 있다.
구즈만은 세금 포탈액을 전액 납부하고, 식당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않은 임금 약 20여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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