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A시에서는 한해 25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고있다. 속도위반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LA에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가 시험 운영될 가능성이 생겼다.
16일 last.com의 보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각 도시들에게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것을 허용하는 AB5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를 경찰이 아닌 각 지역의 교통국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LA교통국은 자동 속도위반 단속을 실시하고있는 다른 도시들의 통계를 보면 이 테크놀로지로 인해 도로 교통 안전이 개선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율과 부상율도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AB550으로 인해 LA도 자동 속도위반 감시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반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치우 하원의원 역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운전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단속을 행할 수 있어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속도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는 레이더 또는 레이저 테크놀로지다.
LA에서는 도로에서 레드라잇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10년 전에 중단됐었다.
LA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소수인종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있다.
AB550은 평등한 법 적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도 위반은 법 위반이 아닌 민사상의 위반으로 운전자의 기록에 남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로컬 정부는 위반자를 위한 심문과 어필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벌금은 최대 125달러로 정하고, 단속관들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얼굴 인식 기능은 카메라에 장착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의 사진만 찍어야 하며, 카메라를 통한 데이터는 속도위반 규정 시행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은 지난 2017년에도 치우 의원에 의해 발의됐었지만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 AB550은 이번 봄에 하원 교통위원회의 심의하게 된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