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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때문에 직원해고”… LA 인앤아웃, 300만달러 소송 피소

202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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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앤아웃

‘인앤아웃버거(In-N-Out Burger)’가 전직 직원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 컴튼에 위치한 인앤아웃 지점에서 약 4년간 근무 전 직원 일라이저 오벵(21)은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소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이 모자 안에 넣을 것을 요구한다. 또 남성 직원들은 꼭 면도를 해야한다.

오벵이 근무할 당시 인앤아웃 측은 오벵의 머리카락이 길어지자 자르거나 스타일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이에 오벵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땋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자는 그의 구레나룻까지 문제 삼았고, 이에 오벵은 구레나룻이 흑인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면도를 거부한 이후부터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유독 더 자주 지적했으며, 승진 기회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5월, 오벵의 상사는 동료들 앞에서 오벵에게 “구레나룻을 면도한 후 다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오벵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벵은 면도를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상사에게 다음 교대 근무일에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해고됐다.

회사 측은 이전의 경고 누적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오벵은 자신이 회사의 차별적 복장 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벵은 인앤아웃이 캘리포니아주의 크라운법(CROWN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인앤아웃의 복장 규정이 “자연적인 흑인 머리카락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흑인 직원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불안, 굴욕감, 존엄성 상실”을 겪었다고 밝혔다.

인앤아웃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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