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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LA에 주방위군 계속 주둔 합법’ 판결

202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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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에 투입된 내셔널가드. X@ThePatriotOasis

항소법원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 이후 LA에 배치한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을 중단시킨 것이다.

이 조치는 1965년 이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배치한 첫 사례다.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방위군을 연방 통제 하에 두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주 방위군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근거로 방위군 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배치 이전에 시위대가 연방 요원을 ‘궁지에 몰아넣고’, ‘콘크리트 조각, 액체가 담긴 병, 기타 물체’를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최소 한 곳 이상의 연방 건물이 폐쇄됐다. 또한 연방 소속 밴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창문이 부서졌다”고 적시돼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연방 정부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사 연방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지사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뉴섬 주지사가 대통령 명령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도시와 국민이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주 경찰과 지방 경찰이 어떤 이유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이 트럼프가 방위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각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법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국내 군 병력 배치 권한에 대한 보다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는 질서 회복을 위해 병력 투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가 갈등을 격화시키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자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위는 점차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중 두 명은 트럼프 재임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화요일 열린 변론에서 세 명의 판사 모두 관련 연방법 아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시사했으며, 법원이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의 지휘권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며,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찰스 브레이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심에서 승소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 행동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법은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 시위는 ‘반란’이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미국 대법관을 지낸 스티븐 브레이어의 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연방 통제 하에 머물게 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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