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카운티가 지난 5월 수만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태를 초래한 가든그로브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운영업체인 GKN 에어로스페이스 트랜스패런시 시스템스에 4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청구했다.
카운티 법률고문 레온 페이지는 17일 GKN 측에 총 407만1,305달러의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과 운영 비용에 대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GKN이 보유한 3만4,000갤런 규모의 화학물질 저장탱크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및 고인화성 액체인 중화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청구 금액에는 대피 주민들의 비용 지원을 위해 지출된 50만 달러가 포함돼 있지만, 오렌지카운티 소방국이 사용한 280만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카운티 관계자는 밝혔다.
가든그로브 공장이 위치한 제1지구를 관할하는 재닛 응우옌 수퍼바이저는 “이번 재난의 책임은 전적으로 GKN에 있으며, 카운티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카운티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기관과 오렌지카운티 소방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물질 비상사태는 지난 5월 21일 12122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가든그로브 주민 약 4만 명과 스탠턴시 전 주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일간 대피해야 했다. 과열된 저장탱크 내부의 독성 화학물질을 중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손상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내부 압력이 해소돼 폭발 위험은 사라졌다.
당국에 따르면 약 1만4,000갤런의 화학물질이 제거됐다.
레온 페이지 법률고문은 서한에서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GKN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당 공장에서 규제 위반 전력이 잘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KN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의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환경 규정 위반과 관련해 사우스코스트 대기질관리국과의 합의로 90만9,935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지는 연방 환경법과 유해물질 계정법에 따라 카운티가 이번 유해물질 사고 대응을 위해 사용한 공공 자금 전액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GKN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5월 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적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든그로브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카운티 관계자와 규제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KN은 최근 대피 주민 지원을 위해 유나이티드웨이 오렌지카운티 커뮤니티 회복 기금에 3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카운티 내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지난 6월 열린 가든그로브 시의회 회의에서 GKN의 스티브 칼린 수석 부사장은 지역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그는 “GKN과 가든그로브 공장을 대표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 불안을 느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가든그로브와 함께해 온 우리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칼린 부사장은 가든그로브 공장이 항공기용 창문 제조 기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공장은 세계 최고의 항공기용 창문 제조 시설로 알려져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고객들은 GKN의 창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든그로브의 창문’을 찾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 공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GKN은 지난 16일(목) 환경 대응 파트너사인 아크우드 인바이런멘털이 가든그로브 공장 내 손상되지 않은 저장탱크 두 곳에 보관돼 있던 MMA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운송·처리·폐기하는 주요 환경 대응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연방 수사 당국은 GKN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고위험 유해물질의 대기 중 우발적 유출 방지’와 관련된 연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