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비치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CH)에 과속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레나 곤잘레스 상원의원(민주·롱비치)이 발의한 상원법안 1279호(SB 1279)는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롱비치 구간의 PCH를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롱비치는 이미 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6개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현행법상 PCH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곤잘레스 의원실에 따르면 롱비치를 지나는 PCH 8마일 구간에서는 2020년 이후 롱비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92명 가운데 39명이 숨졌다. PCH가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이다.
곤잘레스 의원은 “직장에 가기 위해 운전하거나 학교에 걸어가거나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단순히 동네에서 길을 건너는 경우에도 누구나 PCH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B 1279가 이 구간을 캘리포니아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하면 롱비치가 위험한 과속을 줄이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검증된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스트리츠 아 포 에브리원’의 데이미언 케빗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 동안 롱비치 PCH에서는 과속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최소 3명이 숨졌다.
케빗 사무총장은 “SB 1279가 주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곤잘레스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과속단속 시스템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해당 구간이 사진 단속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카메라는 차량의 뒷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고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11~15mph 초과해 운전한 경우 첫 적발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후 같은 수준의 위반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보다 16~25mph 초과하면 100달러, 26mph 이상 초과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면 벌금은 500달러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를 시행하고 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운전자에게 벌금 대신 지역사회 봉사나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벌금 감면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곤잘레스 의원실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단속 카메라를 가동한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도 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이 7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