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평택사업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987명 징계’, ‘137명 해고’, ‘부정수급액 200억원’ 등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담긴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이 같은 수치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13일 업계와 메디컬투데이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사내 공지를 표방한 ‘전자 월세 지원 제도 관련 징계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직원 987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시행하며 이 가운데 137명을 중징계인 해고 조치하고 약 400명에게 권고사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부정수급 대상자가 약 1,000명이며 이들이 개인당 3년간 약 2,000만원씩 모두 200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수치를 공식 발표한 사실은 없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들의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 등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조사 규모도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987명’과는 차이가 있다.
복수의 보도에서는 조사 대상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200명 안팎이라는 숫자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삼성전자가 공식 확인한 규모는 아니다.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2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액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전체 부정수급액이나 환수 규모, 징계 대상 인원과 처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삼성전자 DS부문이 평택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제도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원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33㎡, 약 10평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작게 기재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신고하고, 관리비 등을 월세에 포함시켜 지원 요건을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거지원금을 지급받은 일부 직원들의 신청 서류와 실제 임대차 조건을 대조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987명 징계’나 ‘137명 해고’, ‘200억원 부정수급’ 등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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