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가 위스컨신 투표무효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2일 위스컨신 동부 연방지법 브렛 루드빅 판사는 위스컨신주 정부의 우편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를 상대로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루드빅 판사는 “트럼프 측의 주장은 법과 팩트의 문제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정문에서 루드빅 판사는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선거 행정 논란을 이유로 유권자들의 표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문제들은 선거가 있기 전에 제기됐을 수 있었다”면서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드빅 판사는 “이 법정은 원고측에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원고측이 제대로 소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측 변호인이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 “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요청했다””면서 “이 원칙은 지켜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법에 따른 트럼프의 권리를 피고 주지사가 위반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측 주장과 달리 위스컨신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조 2항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부가 정한 바로 그 준칙에 따랐음을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루드비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이다.
트럼프 캠프측은 위스컨신주의 민주당 성향 두 카운티의 22만 1,000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카운티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2만600표(0.6%) 차이로 승리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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