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대신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섰다는 이유로 유럽스포츠단체가 여성 선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CBS뉴스에 따르면, 유럽핸드볼연맹(EHF)은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선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팀에게 19일 중징계를 결정했다.
EHF는 이날 노르웨이 팀이 최근 스페인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국제핸드볼연맹(IHF) 비치핸드볼 경기 규칙에 정의된 선수 유니폼 규정에 맞지 않는 반바지를 입고 경기해 선수 1인당 150유로 또는 팀에게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복장규정은 그간 비치 발리볼 등 해변 스포츠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일부 여성 선수들은 비키니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2년부터 비치발리볼 선수들에 대한 비키니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국제핸드볼연맹(IHF) 여전히 비키니 복장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IHF의 규정은 여자 선수는 비키니 하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꼭 맞는 핏이어야 하며, 위쪽을 향하는 각도로 재단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심지어 다리 및 측면 깊이가 10 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남자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노르웨이는 EHF에 반바지 경기 허가를 요청했지만 규칙 위반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CBS는 전했다.
EHF Andrew Barringer 대변인은 규직변경은 IHF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며 기존 규정을 변경할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비난을 받고 있다.
비치 핸드볼 여성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규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르웨이 여자선수단에 대한 벌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그래미상 수상 여성 가수인 ‘Pink’는 자신의 SNS에 “노르웨이팀에 부과된 벌금을 자신이 대신 부담하겠다며 부당한 성차별주의적 복장 규정을 거부한 노르웨이팀이 자랑스럽다”며 “정작 벌금은 성차별주의적인 유럽연맹측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노르웨이 여성 비치핸드볼 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