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이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정 실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모두 30여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2쪽 가량은 압수물 목록으로 파악된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줬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뇌물 액수 등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2014년 3000만원, 2014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 씩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고, 2020년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나 특혜를 줬다고 본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 건네졌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나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렸을 때 적용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정 실장도 공범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세 사람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당초 7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세금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팀은 428억원의 주인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포함해 3명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가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등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추진을 총괄한 사실을 주목했다.
정 실장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반박하고 있다. 김의겸 당 대변인은 “428억원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유동규가 받기로 한 돈이 3명이 받을 돈으로 갑자기 바뀌는 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출석 조사에 대해선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