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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재명 결백하면 대표직 내려놓으라”

이낙연 전 대표 조기복귀 가능성은 일축

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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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설 의원은 1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대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저는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건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설 의원은 자신의 권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168명 중에서 누가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훌륭히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설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복귀 등에 대해선 일축했다.

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제 귀국예정인지 묻자 “지난 6월에 갔고, 1년 있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6월쯤 되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최근 활동을 재개하고, 설 의원 등이 미국에 이 전 대표를 만나러 가는 등 조기복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건 조금 다르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최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설 의원은 “증거은닉 혐의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중대범죄라 생각할 때 구속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도주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도 증거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인멸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보면 불구속이 맞다. 더군다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아마 노웅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텐데, 하면 야당 측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저건 일리가 있다, 굳이 구속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잘못했다면 나중에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한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또는 가결을 정하는지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의원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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