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뉴스룸 간부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3일자 신문 1면에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는 공지를 통해 인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 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 간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의 구속에 따른 계좌 압류로 제때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사내 진상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종합한 결과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해당 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해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언론인 3인은 모두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앞서 한겨레는 전 신문총괄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11일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 두 언론사는 각 6일과 12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주요 언론사 간부급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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